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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연금저축 비교 (목적별 활용법, 세제혜택, 중도인출)

by 투자서포터 2026. 2. 27.

절세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SA와 연금저축 중 어느 계좌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두 계좌 모두 세제혜택을 제공하지만, 각각의 존재 이유와 활용 목적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만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무 목표와 생애주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세금 사진

ISA와 연금저축의 목적별 활용법

ISA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는 계좌의 존재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ISA는 중기적인 목돈 마련이 주 목적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넣어서 투자하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목돈은 해지 후 재투자, 주택 구입, 대출 상환, 연금저축 이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3년마다 삶을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목적 자금을 마련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언제 개설하고 얼마를 모으든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 그 목돈을 매달 일정 금액씩 따박따박 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금으로 다 써야 하며,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계좌는 각자의 방법으로 활용했을 때 가장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본래의 목적을 간과하고 어느 쪽의 세제혜택이 더 큰지만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억지로 더 유리한 쪽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노후에 쓸 돈은 연금저축에, 진짜 3년 뒤에 쓸 돈은 ISA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베이스이며, 자신의 생애주기와 재무 목표에 맞춰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젊은 나이에 연말정산 환급만 생각해서 연금저축에 과도하게 투자한다면, 결혼이나 부동산 구매 시기에 막상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연금저축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16.5%의 기타소득세로 다시 뱉어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워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SA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구조

ISA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제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ISA는 수익이 발생하면 해지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고, 일정 금액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때,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주식 매매차익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배당금은 포함됩니다.
일반형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원래 15.4%의 이자배당소득세 대신 9.9%만 부과하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6천만 원을 투자하여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원래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200만 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만 약 8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더 복합적입니다. 먼저 돈을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에 입금만 해도 증권사가 자동으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IRP까지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해줍니다. 펀드와 ETF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먼 훗날 연금을 수령하는 날까지 계속 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로 인해 불어난 수익금 모두가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은 저축할 때 세액공제, 불릴 때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라는 세제혜택 종합 세트를 제공합니다.

ISA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과 의무기간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절세계좌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ISA는 내가 넣었던 원금은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난 부분을 인출하면 페널티가 발생하므로, 원금만큼은 필요할 때 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유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중도인출한 금액을 다시 넣더라도 입금 한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입금하고 중도인출한 후 다시 1천만 원을 넣으면, 연간 한도 2천만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수익금까지 인출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SA의 의무 유지 기간은 최소 3년이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미뤄졌던 15.4%의 배당소득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다만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해지해도 뱉어내는 것이 없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큰 페널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다면 페널티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저축하므로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인출하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만 인출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의무 기간은 더 까다롭습니다. 최소 5년 이상 저축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 모두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조금씩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한 번에 뱉어내는 구조이므로, 체감상 페널티가 매우 큽니다. 이런 강제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쉽게 해지하지 않고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 활용의 핵심은 각 계좌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ISA는 중기적 목돈 마련에, 연금저축은 노후 생활 자금 마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제혜택의 크기만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애주기와 재무 목표에 맞춰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SA로 모은 목돈 중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연금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두 계좌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출처]
🤔 ISA를 할까? 연금저축을 할까?ㅣISA, 연금저축 비교ㅣ2025년리뉴얼/박곰희TV: https://www.youtube.com/watch?v=574Oi3Jn_KQ